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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9 2015가단2305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414,062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7.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3. 6.경 피고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오징어 가공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오징어 굽는 기계를 이용하여 오징어를 굽는 작업을 하여 왔는데, 오징어 굽는 기계는 컨베이어벨트 위 열판에 오징어를 올려놓으면 열판이 오징어 굽는 기계를 통과하며 구워지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2) 원고 A는 2013. 10. 7. 조장의 지시에 따라 컨베이어벨트 위의 열판을 닦는 작업을 하였는데, 열판을 청소하다가 열판과 열판 사이의 틈에 걸레가 끼어 그것을 꺼내려고 하던 중 고무장갑까지 열판 틈에 끼면서 이동하는 열판과 함께 기계 입구까지 끌려들어가 원고는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파열, 우측 주부 삼두박근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오징어 굽는 기계의 컨테이어벨트 위에는 뜨거운 열판이 이동하므로 작업자는 화상의 위험이 있어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작업 중 고무장갑 등이 기계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기계에 작업자의 손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부호가 기재된 표시를 두거나 기계를 작동시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및 청소를 하도록 사고 예방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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