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6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