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상일로부터 2014. 03. 27. 08:40경 전북 진안읍 군하리에 있는 마이로타리 사거리 교차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3. 27. 08:4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읍 군하리에 있는 마이로타리 사거리 교차로를 마령쪽에서 진안읍사무소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쌍다리)에서 좌측(전주)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만53세) 운전의 E k3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위 가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약 386,98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