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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1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엠비시(MBC) 보도제작국 C 피디(PD)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6:00경 다른 부부 1팀과 함께 축령산에 갔다가 예약된 경기 가평군 D 소재 E모텔(업주 피해자 F) 303호에 투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객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전기 물주전자 및 에어컨 리모콘을 객실 벽면에 집어 던져 20,000원 상당의 위 주전자 및 15,000원 상당의 리모컨을 파손한 것을 비롯하여 245,000원 상당의 벽면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8만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자필 확인서 재물손괴 사진 및 견적서(영수증)-벽체, 영업신고증 사본, 영수증(견적서)-주전자 등 피고인은 실수로 주전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객실 벽면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객실의 벽면이 파손된 것을 처음 발견한 G의 법정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객실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민을 만하다.

또한 최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기주전자와 리모컨을 제외한 벽면 수리비의 변상만 요구한 점, 그 수리비가 245,000원 정도로 고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나 G 등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한 손님이었을 뿐, 자신들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리비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도 당일 전기주전자와 리모컨이 손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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