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2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과 1982년 경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해 오던 중, 2016. 7. 1. 00:50 경 서울 중랑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자신의 생일날 딸과 사위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에 달궈 진 과도( 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수회 갖다 대 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에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허벅지 사진의 영상
1. 증제 1호( 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