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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5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90,583원과 이에 대한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4.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변제받아 현재 대여금 잔금이 62,390,5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한편 원고가 피고의 개인회생사건(서울회생법원 2013개회166456)에서 1,100만 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위 대여금 내역에 위 채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2,390,58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가변제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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