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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가합502537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08. 8. 13. 설립되어 선글라스, 안경( 이하 통칭하여 ‘ 선 글라스 ’라고만 한다)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1995. 8. 31. 설립되어 안경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2004. 8. 9.,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17. 2. 3. 각 설립되어 선글라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3)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 B 및 C, E( 이하 ‘ 피고 B 등 3 사‘ 라 한다 )로부터 위 회사들이 독점적으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공급 받고 아래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공급 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피고 B 950,228,100 201,576,500 51,413,750 720,000,000 C 2,647,104,770 2,376,531,000 588,512,000 200,000,000 E 790,950,000 31,508,800 50,000,000 합 계 4,388,282,870 2,609,616,300 689,925,750 920,000,000

나. 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1) C는 2020. 4. 9. 서울 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서울 회생법원 2020 회합 100035), 원고는 C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1,023,737,790원을 신고 하였으나, 회생 채무자 C의 관리인 D는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을 부인하였다.

2) 회생 채무자 C의 관리인 D는 2020. 7. 10. C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

E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1) E는 2020. 8. 3. 서울 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서울 회생법원 2020 회합 100102), 원고는 회생 채무자 E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물품대금 반환채권 115,581,000원을 신고 하였으나, 회생 채무자 E의 관리인 F은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을 부인하였다.

2) 회생 채무자 E의 관리인 F은 2020. 11. 11. E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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