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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124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동생인 D은 다음과 같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이하 ‘원산지표시법위반’이라 한다)의 공소사실(이하 ‘1차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24호로 2016. 2. 29. 기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동생인 D과 함께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은 사실이나, D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참작한다’는 등의 불기소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D은 원고와 함께 인터넷 웹사이트 도메인 E의 ‘F’, 도메인 G의 ‘H’이라는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농산물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원고와 함께 2015. 2. 3.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동, 장수 등 청송 외 국내산 사과를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송사과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인터넷 사이트에 ‘청송 꿀사과 가격할인 이벤트, 농장주소 : 경북 청송군 J’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고, H 광고에 '해발 300m에서 수확한 청송사과를 농장에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청송사과는 청송군 전역에서 총 2,424 농가가 생산하는 사과'라는 취지의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D은 원고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총 4,558회에 걸쳐 금액 합계 16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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