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함께 인터넷 웹사이트 ‘C’과 ‘D’에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고,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웹사이트 ‘F에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2. 13. 원고가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 이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를 2년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2 제1항 이는 ‘관할 관청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45,930,3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1차 위반행위 원고는 B과 함께 2015. 9. 1.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사실은 안동, 장수 등 청송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사과를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청송사과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C과 D 사이트에 ‘청송 꿀사과 가격할인 이벤트, 농장주소 : 경북 청송군 G’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고, D 광고에 ‘해발 300m에서 수확한 청송사과를 농장에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청송사과는 청송군 전역에서 총 2,424 농가가 생산하는 사과'라는 취지의 허위의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청송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2차 위반행위 원고는 2015. 10. 1.부터 2016. 1. 28.까지 사실은 영암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