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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3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3:53 경 춘천시 C, D 복지 센터 2 층 노래방 내에서, 자신의 처를 왕따 시켰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던

E에게 가려는 것을 피해자 F(74 세, 남) 이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노래방 밖으로 밀쳐 내라고 하자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었을 뿐 당시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왕따시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E가 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자, 기분이 나빠 갑자기 E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E에게 가려고 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심한 언쟁이 발생한 사실, 이에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피해자를 밀어 노래방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고 E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피해자를 밀며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뒤로 밀려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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