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6. 26. 임시이사회에서 한 별지 제1목록 제1항에서 제5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1. 12. 28.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대표이사 겸 피고 산하 시설인 D 원장이고, 원고 B은 D 사무국장이다.
나. 피고 이사 E는 2013. 6. 19. 피고 이사들에게 재적이사 1/3 이상(F, G, H)의 서면요
청이 있음을 이유로 '2013년 임시이사회를 2013. 6. 26. 17:00 I센터 상담실에서 피고 대표이사 겸 D 원장 A 해임의 건, D 사무국장 B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개최한다
'는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피고 이사 F, G, H이 피고 대표이사인 원고 A에게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승낙도 받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6. 26. 17:00 I센터 강당에서 피고 재적이사 7명(원고 A 및 E, G, F, J, H, K) 중 5명(E, G, F, H, K)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결의를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A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위 2013. 6. 26.자 임시이사회의 무효를 주장하자 피고 이사 H, J, F, G, E는 2013. 8. 20. 원고 A에게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이사 해임, D 원장 해임 및 선임, 상임이사 선임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2013. 8. 31. 15:00 I센터 강당에서 소집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원고 A는 위 소집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 이사 F, G, H, J, K, E는 2013. 9. 1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감독청인 경주시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이사회 소집 승인요청을 하였고, 경주시장은 2013. 9. 24. 위 임시임사회 소집을 승인하였다.
1.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일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소집요청 후 7일 되는 날 17:00 장소: 경주시 L에 있는 I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