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3. 21:2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