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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49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3:20경 인천 남동구 C, 4동 입구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6세)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피해자에게 “사다리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민이 아니라서 사다리를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 출입구 현관문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떼러 위 아파트 4동 입구에 갔을 때 그 곳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열상(우측), 결막출혈(우측)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안경 유리가 깨지게 하여 시가 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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