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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0 2013고정40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기간이 끝난 원상회복 의무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아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위치한 공유수면 630㎡에 대한 점용ㆍ사용기간이 2010. 8. 7.로 만료되었음에도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아 당진시장으로부터 2013. 5. 22. 및 같은 해

7. 8. 2차례에 걸쳐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미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불법 점ㆍ사용 현지조사 보고

1. 각 공유수면 불법 점ㆍ사용 원상회복 및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

1. 공유수면 불법 점ㆍ사용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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