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D 후보자인 E의 제보로 피고인 A의 남편인 F이 2013. 10. 4. G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농협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27. 16:17경 경남 H에 있는 I 공원에서, 후보자 띠를 두르고 선거유세 준비를 하고 있던 E을 목격하자 불특정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주제 파악 좀 하고 다녀라, 니는 군수자격 없다, 니는 남의 여자 성폭행해서 징역도 살았는데, 무슨 자격이 있노 ”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개 같은 놈아 무슨 낯짝으로 다니노 내가 니 얼마나 찾아 다녔는지 아나 여기서 수백 년 선거를 해도 니 같은 놈은 없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전력확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