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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01:0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이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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