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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단1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5:30 경 부천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이 없다고 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술값 지불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받자 E에게 ‘ 나이도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라고 하며 배로 E의 몸통을 밀치고, 손으로 E의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계산서 사본, 영업 허가증 사본, 공무원 증 사본,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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