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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2 2018고단2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41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59』 피고인은 2018.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낚시용품(시마노 16 뱅퀴시 C3000SDH)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91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13』 피고인은 2018.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L 사이트에 ‘캠핑난로(신일팬히터 120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난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Q)로 3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H, S, T, U, B, V, W, X, Y, Z, AA, AB, AC, E, J, AD, AE, AF, D, C, F, AG의 각 진술서

1. M, R, H, S, T, U, B, V, W,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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