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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409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96』 B은 2018. 10. 9.경 인터넷 C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할 것처럼 말을 해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계좌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B은 같은 날 대전 서구 D, 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게시판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에 입금한 1,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018』 피고인은 2019. 1. 4.경 대전시 중구 I빌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K’ C 카페에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내 명의의 G 계좌(번호 : M)로 192,500원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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