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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3 2019고단14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0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C(주)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4.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월 임금 1,666,670원, 3월 임금 3,333,340원, 4월 임금 1,333,340원, 퇴직금 3,602,860원 등 금품 소계 11,984,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17,310,5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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