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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5고단1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며, 피고인들이 포함된 위 범죄 조직의 구성원들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TM), 인출책 등 각각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상선인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현금카드를 받은 후 다시 피고인 D 및 K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 및 K이 인출한 현금을 받아 다시 위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는 L EF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운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D 및 K이 위와 같이 현금 및 현금카드 등을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역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D 및 K이 현금을 인출하는 장소 부근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피고인 D 및 K이 현금을 인출할 때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 D 및 K은 각각 퀵 배달로 위장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아 위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및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범죄 조직 불상의 구성원이 사실은 피해자 J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민은행 여신 심사팀 M 대리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3.8%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먼저 삼성카드 카드론으로 1,000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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