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2. 일제에 의해 일본 나가사키현 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 8. 15. 이후 귀환하였고, 1978. 8. 14.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1. 6. 9. 망인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하였다
[다만, 위 결정 시 망인의 후유장애(원자 폭탄 피폭으로 인한 진폐증 등)에 관하여는 판단을 보류하였다]. 나.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 6. 12. 피고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부상(핵폭발로 인한 진폐증 및 여러 합병증)으로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상장해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4. ‘망인은 1942.경부터 1945. 8. 15.경까지 일제에 의하여 일본 장기현 불상의 탄광지역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3.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9.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다만, 1회에 한하여 9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심의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원고 등이 위로금 지급신청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