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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9 2013고단1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6. 02:14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떨이 뚜껑(지름 약 2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과 싸우던 중 화가 나, 위 ‘D’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인 광고판을 발로 차 부러뜨리고, 시가 6만 원 상당인 스테인레스 재떨이를 집어던져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처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및 피의자들의 각 상처 부위 관련),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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