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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나10506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6행 내지 제19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피고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고들은 중개수수료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의사용하였다. 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개발 계약은 이행각서(갑 제9호증)의 작성으로 무효로 되었으므로 위 부동산 개발 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중개수수료를 보유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21행의 “갑5호증”의 기재 다음에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8행의 아래 부분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한다.

『또 원고와 피고들은 위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행각서가 작성되어 피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정산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 개발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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