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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3244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의 나.

항 부분을 삭제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원고는’을 ‘피고 D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7행의 ‘피고 E’를 ‘피고 C’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2항 중 피고 D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 D이 원고에게 식당임차권의 양도를 중개의뢰하면서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주면 중개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중개를 통해서 피고 D이 F로부터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D은 약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중개수수료 액수에 관해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나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D이 원고에게 250만 원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자인하면서 2016. 6. 21. 원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D이 자인하는 중개수수료 250만 원을 초과하여 500만 원의 중개수수료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권은 피고 D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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