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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3 2017고정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태전동 태봉 교 사거리 교차로를 태전동 시내 방면에서 태전 쌍용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43 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의 차량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광 남동주민센터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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