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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8 2016고정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 23: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정보 여상 방면에서 코오롱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인 도로를 1 차로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 여, 57세 )를 발견치 못해 피의 차량 전면 부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 혈종 등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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