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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7 2017고단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3 화 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E 빌딩 앞 횡단보도를 부민 삼거리에서 자유시장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마침 피해자 F( 여, 82세) 가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혼잡한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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