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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8504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1. 9. 피고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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