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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559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1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부터 2020. 11. 22.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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