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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42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 여, 27세 )를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손님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양주 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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