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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7158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법원은 2015. 12. 17.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C)을 내렸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6. 5. 26. ‘E과 2011.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철거, 토목 등 부대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3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7.경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에 따라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2015.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 위 인도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그 점유가 침탈되었는바, 위 유치권의 확인과 아울러 피고에게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인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바 있는지를 보건대,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현황조사 및 점유관계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② 위 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당시 소유자인 E과 임차인인 F, G이 주거하고 있다고 기재된 사실, ③ 위 소유자와 임차인 외에는 유치권자 등 다른 점유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치권 신고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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