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2.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가 2011. 3. 21. 소외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C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의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상의 피고의 표시는 입회인 자격을 표시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 "2011. 3. 21. 3,000만 원
9. 21.까지 갚겠음 D회사 E, F회사 B"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채무자 E 표시 아래 E와 동일하게 피고의 점포 상호와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입회인’의 표시는 없는데 입회인 자격으로만 처분문서에 기재한다면 입회인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고는 E가 문맹이라 대필하였하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E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공동차용인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의 차용금 3,000만 원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