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C의 절도 범행을 돕고, 절도해 온 장물을 취득하였으며, C이 경찰의 용의 선상에 오르자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보면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2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1,2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형법 제 32조 제 1 항(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형법 제 32조 제 1 항(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방조의 점),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상습 장 물 취득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