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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1 2013고단55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오산시 B에 있는 연면적 356.88㎡, 지상 3층 건물의 실소유자로서 위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2. 8. 3. 지상 1층 1가구, 2층 1가구, 3층 1가구 등 합계 3세대의 다가구주택을 용도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1.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장소에서 현관 출입문과 내벽을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건축물의 지상 1층 다가구주택을 4세대의 주택으로, 지상 2, 3층 다가구주택을 각 5세대의 주택으로 각 개조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지상 1, 2, 3층 다가구주택을 합계 1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에 11세대를 추가로 건축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지적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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