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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33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22:15 경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964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가 거주하는 원룸 문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0 세) 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너무 커 시끄럽다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30cm ) 로 출입문을 수 회 찌르며 피해자들에게 “ 목을 파 버리겠다, 칼로 찌르겠다” 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신, 현장 CCTV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알코올 중독증에 걸린 상태에서 취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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