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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6039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82,3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인천 중구 D 호텔 E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를 공급금액 159,58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신탁’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분양관리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피고 회사가 지정한 피고 신탁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호실 B타입(총 공급금액 159,580,000원) 입실예정일 2017. 11.(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② 원고는 계약금(계약금 정액제 B타입: 17,000,000원)과 중도금, 잔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기일 내에 피고 회사가 지정한 피고 신탁 명의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G)에 본인 명의로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중도금, 잔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일 등을 원고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구분 계약금(원) 중 도 금(원) 잔 금(원) 1차(15%) 2차(15%) 3차(10%) 4차(10%) 5차(10%) 납부일 계약 시 15. 6. 25. 15. 10. 23. 16. 3. 23. 16. 9. 5. 17. 1. 5. 입주지정일 금액 17,000,000 23,937,000 23,937,000 15,958,000 15,958,000 15,958,000 46,832,000 제2조(계약의 해제)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입실예정일보다 3개월을 초과하여 입실이 지연된 경우 제3조(위약금) ② 본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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