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5. 1.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년 1월 휴업수당 438,870원, 2018년 2월 휴업수당 438,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13,591,500원 및 지연이자 2,026,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 및 퇴직금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