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104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증인 H, I의 증언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