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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4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5: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식탁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과 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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