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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31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 ‘직업불문하고 성인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5.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 통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자료, 운송장,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지만, 다행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곧바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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