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47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위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4,781,2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 임금 합계 103,484,858원 및 퇴직금 합계 40,661,09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