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84]
1.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6. 22:29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해 2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112신고 접수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분명히 신고했다.”라고 신고하여 위 112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 5명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5. 02:3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790] 피고인은 2013. 8. 26. 02:55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해자 I 공소장에는 ‘피해자 K’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