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084446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공인중개사 소외 C, D(이하 ‘C 등’이라고 함)의 중개로 소외 E와 사이에 제천시 F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함)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7. 8. 7. 확정일자를 받고, 2018. 12. 24.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등기부에 표시된 1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 및 2건의 전세권(전세금 합계 1억 원) 외에 별지 ‘임차인 내역’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4,500만 원 3명의 임차인이 더 있는 상태였는데, 당시 C 등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18. 1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복수의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근저당권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밀려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I, J, K은 원고보다 늦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였음에도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았다). 라.

한편 C 등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각기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공제기간이 2017. 1. 21.부터 2018. 1. 20.이고, D은 공제기간이 2016. 7. 18.부터 2017. 7. 17.까지이다). 피고의 공제규정에는,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