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371,718,292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4개동 401세대의 각 동 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건설(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지에스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지에스건설은 2012. 1. 16.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2. 2. 1. ~ 2013. 1. 31. (1년차) 281,560,275 2 2012. 2. 1. ~ 2014. 1. 31. (2년차) 703,900,688 3 2012. 2. 1. ~ 2015. 1. 31. (3년차) 563,120,550 4 2012. 2. 1. ~ 2016. 1. 31. (4년차) 422,340,413 5 2012. 2. 1. ~ 2017. 1. 31. (5년차) 422,340,413 6 2012. 2. 1. ~ 2022. 1. 31. (10년차) 422,340,413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 31.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