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7개동 568세대의 각 동 주민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한편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자로 합병등기를 완료한 합병 후 존속회사로서 상법 제530조 제2항에 의거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 B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는바, 이하 위 주식회사 C을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2. 7. 6. ~ 2013. 7. 5. (1년차) 203,065,648 2 2012. 7. 6. ~ 2014. 7. 5. (2년차) 507,664,114 3 2012. 7. 6. ~ 2015. 7. 5. (3년차) 406,131,291 4 2012. 7. 6. ~ 2016. 7. 5. (4년차) 304,598,468 5 2012. 7. 6. ~ 2017. 7. 5. (5년차) 304,598,468 6 2012. 7. 6. ~ 2022. 7. 5. (10년차) 304,598,468 합 계 2,030,656,457 1) 피고 D은 2012. 7. 6.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7. 12.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자치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