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4079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C 대 186.3㎡ 및 위 지상 조표 D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C 대 186.3㎡ 및 위 지상 조표 D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