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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7 2020가단227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대 307㎡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21.05㎡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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