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07 2020가단227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대 307㎡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21.05㎡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대 307㎡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21.05㎡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