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7가단2386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래구 C 조표 제70195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래구 C 조표 제70195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