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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7가단2386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래구 C 조표 제70195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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