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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나77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을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5.경 위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11. 2,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5. 피고에 ‘공급가액 5,000만 원, 세액 500만 원, 품목 : 오탁 방지막 폐기물 처리(대산현장)’이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 2,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융통해 주는 편의를 위하여 가공의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호증)가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2014. 5.경 원고의 주주이던 C, F, G, H, I 주식회사, J, K, L로부터 원고 주식 등을 양수받은 후 정산자료(갑 제5호증)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③ 원고는 폐기물 처리약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을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처리하기로 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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